Consumer Centered Management
PN풍년은 소비자 중심경영을 지향합니다소비자 중심경영 CCM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의 확산과 소비자 관련 시스템
구축·정비를 통해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PN풍년은 주방용품 제조업체 최초로 2010년 12월 CCM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후 꾸준한 노력을
통해 7회 연속 CCM 인증을 취득 및 CCM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PN풍년은 CCM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과 경영활동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방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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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발생한 품질 ·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시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수리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구입가 환급 |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비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상태에서 지연발생한 품질 ·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ㆍ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ㆍ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